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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모회사와 자·손자회사간 계약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에서 A사(의뢰인)는 자회사로 B사를, 손자회사로 C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A사은 B, C사와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서상 문제되는 조항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를 살핀 뒤 상법 등 현행법규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이를 수정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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