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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심에서도 원고를 대리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한국철도공사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개발사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개작해 자회사인 에스알에 공급하였습니다.

원심에서 본 법인은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중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조정을 청구했고 항소법원은 조건부로 이를 인용하는 결정(화해권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