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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피고 및 피고 가족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용해 이혼 및 재산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