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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수입주류업체의 저작권침해 사건을 고소대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수입주류업체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며, 피고소인은 경쟁사로 고소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직접 제작한 홍보용사진 등을 무단으로 바이럴마케팅에 사용하거나, 자사 카탈로그에 삽입한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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