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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인 B사가 A사와 B사에 동시 입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A사와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회원들을 독점하기 위해 여러 행위를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B사의 행위가 회원들에 대한 불공정성과 A사에 대한 불공정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B사의 행위를 검토하여 이러한 행위들은 거래거절행위,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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