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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홈페이지와 쇼핑몰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입니다. A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를 구매한 B사가 라이센스 계약상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 A사의 프로그램을 재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라이센스 및 저작권 사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후 B사의 행위가 라이센스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라이센스 판매 중단 및 폐기, 손해배상 청구, 제품 판매 내역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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