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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미변제 중인 채권의 회수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 및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반환 약정기한이 지나도록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반환약정 및 공증서류를 검토하고,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유체동산의 압류 및 경매,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등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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