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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란 악성(black)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악성 민원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뜻합니다. 단순히 까다로운 요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블랙컨슈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는 연간 단위로 학습교재를 배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고객 중 한 명(이하 B)이 제품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교환이나 계약의 해지를 반복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A사는 B가 블랙컨슈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대응방안과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구했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A사가 B의 거래 청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이를 해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판매 거부 이외의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블랙컨슈머에 대해 이를 규제하거나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안내한 뒤, 민사와 형사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끝으로 B의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하므로 이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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