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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MS제품키 판매의 적법성과 로고 저작권침해 주장 대응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마이크로스포트사(MS)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윈도우, Office 등)의 구매자들 중 사용되지 않은 제품키를 구매하여, 중개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개사이트에서 제품키 판매 및 로고 사용에 대해 문제제기 및 소명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요청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사업구조 및 MS사의 제품키 입력·인증 구조를 분석하여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사용한 MS사의 로고를 분석하여 저작권발생 여부 및 저작권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종합한 법률의견과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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