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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타사의 가상계좌 관리·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업체인 A사는 대부업·대부중개업 업체인 B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뒤, B사가 발급받은 금융기관 가상계좌를 A사가 운영·관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을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법원 판례에 대입하여, B사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B사의 관리·감독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및 관련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B사의 금융기관 가상계좌를 발급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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