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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모투자회사와의 100억원대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및 주주간계약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 및 내용을 정리하고, 상법에 의거 상환권 행사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금(인수대금) 사용용도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민후는 상환전환우선주인수와 관련한 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상법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였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한 뒤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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