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냈으며, 고소인의 재정신청도 기각시켰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A대학교 내 전산실 담당자로 A대학교 직원들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침해)로 피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A대학교 전살실에서 근무하는 자로 정보유출차단 솔루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대학교 내부에서 외부로 전달되는 정보를 열람하고 차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대학교 교직원들은 피고소인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했다며 고소인에게 알렸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근거로 ①정보유출차산 솔루션의 운영 방법과 절차, ②피고소인이 모니터링 과정, ③피고소인의 개인적 용도의 모니터링 사실의 부존재 등을 서면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상 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우리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부당성이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A대학교 내 전산실 담당자로 A대학교 직원들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침해)로 피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A대학교 전살실에서 근무하는 자로 정보유출차단 솔루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대학교 내부에서 외부로 전달되는 정보를 열람하고 차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대학교 교직원들은 피고소인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했다며 고소인에게 알렸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근거로 ①정보유출차산 솔루션의 운영 방법과 절차, ②피고소인이 모니터링 과정, ③피고소인의 개인적 용도의 모니터링 사실의 부존재 등을 서면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상 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우리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부당성이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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