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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해임의 적법성 및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인 A사는 등기이사인 B와 실무진들과의 신뢰관계 상실에 따른 이사해임의 적법성과 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상 이사의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며, 정당한 이유의 인정 요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A사의 상황에 적용시켜 등기이사 B의 해임이 적법한지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B는 등기이사이므로 이사직 박탈을 위한 상법규정의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결의가 필요하고, 상세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밖에 B가 등기이사로서의 지위 외에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B가 소유한 주식의 처분 방법, 해임 전 직무정지의 가능여부 등 이사해임의 적법성과 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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