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포털의 자동작업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무죄 판결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대량으로 등록해주는 ‘자동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상 ‘방해’란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할 정도로 정보통신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작업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 포털(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포털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포털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등 포털의 원래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의도(예정)한대로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포털에 운용이 방해될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필요 이상의 부하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어느 정도의 트래픽 증가를 운용 방해로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인용돼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필요 이상의 부하발생이 운용 방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씨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 주요판결에도 등재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주요판결).
<보도기사 링크>
* SBS - 대법,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에 무죄 확정
* 연합뉴스 - '댓글 대량 등록' 개발자 무죄 확정…"악성프로그램 아냐"(종합)
* YT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종합)
* 법률신문 -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 MB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대법 "드루킹 사건과 무관"
피고인은 포털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대량으로 등록해주는 ‘자동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상 ‘방해’란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할 정도로 정보통신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작업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 포털(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포털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포털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등 포털의 원래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의도(예정)한대로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포털에 운용이 방해될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필요 이상의 부하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어느 정도의 트래픽 증가를 운용 방해로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인용돼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필요 이상의 부하발생이 운용 방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씨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 주요판결에도 등재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주요판결).
<보도기사 링크>
* SBS - 대법,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에 무죄 확정
* 연합뉴스 - '댓글 대량 등록' 개발자 무죄 확정…"악성프로그램 아냐"(종합)
* YT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종합)
* 법률신문 -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 MB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대법 "드루킹 사건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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