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농업용 자재 생산업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농업용 부직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잡초 성장을 억제하는 부직포 신제품을 개발해 판매를 준비하던 중,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실시제품(신제품)과 원고의 특허발명을 면밀히 살핀 뒤, 피고의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실시제품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특허팀(변호사, 변리사)는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의 실시제품의 구성을 대비했으며, 그 결과 구성상 차이가 뚜렷하므로 문언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도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허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상고이유로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균등침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도 하고 있지 않으며, 원심 재판에서 정리된 사실을 다시 꺼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나아가 원고의 상고이유는 그 주장 자체로도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수년간 투자해온 자사의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