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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을 대리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고, 이후 고소인이 제기한 재정신청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중국 연변에서 식재료를 수입해 자신들의 표장을 붙여 판매하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이 판매하는 가공품에는 중국에서 쓰이는 제품명과 생산지(출처) 등을 기재하여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상표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공품에 부착한 표장(사용상표)들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이 부착한 표장과 고소인의 등록상표를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상표법 위반의 판단기준을 상표법 조문과 과거 판례 등을 살펴 피고소인의 표장은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용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여기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본 법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 등을 제출하지 못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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