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보일러 사업에 종사해온 자이며, 피고는 보일러 사업부 출범을 위해 원고를 채용한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일러 사업부를 이끌어왔으며, 이와 함께 보일러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난방제품에 관한 특허발명을 출원하고 등록하였습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사업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 보일러 사업부의 매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매출이 늘었음에도 정작 원고는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측은 특허발명의 주된 기여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발명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와 면담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피고측의 지원은 무엇이었는지, 왜 피고가 특허권자로 등록됐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주장과 달리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보일러 사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음을 입증했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야 ‘보일러 사업부’를 신설했다는 점, 피고 회사의 매출구조가 변경(기존 사업부 매출보다 보일러 사업부 매출이 커지는 시점)되면서 원고를 급히 해고한 점 등을 상세히 밝혀 변론했습니다.
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와 보일러 사업부에서 조달청 등으로 제품을 납품한 내역 등을 조회해 원고의 특허발명으로 피고가 얻은 수익 등을 계산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