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8월 홀로그램라벨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독점수입업자이자 전용상표권자인 아디다스 코리아로부터 가품으로 지적, 상표권침해의 이의제기를 당하고 통관보류까지 당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신속하게 통관보류를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아디다스 코리아 측의 태도가 매우 강경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변호사가 의견서제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인천세관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상표권침해 사안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통관보류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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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내용증명 반박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답변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는 자사 상표를 침해한 B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상표권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형사고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증명을 A사로 보냈습니다. 본 법인은 ① 의뢰인 상표권은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② 형사고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회신하였습니다. 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02-10 -
상표권침해 여부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 여부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운 표지를 만들어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중 B사로부터 상표권침해에 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표지 사용이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또한 B사의 권리주장이 적법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표권의 효력 및 범위를 안내하고 A사가 사용중인 표지가 B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표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2020-02-07 -
유명 의류업체의 로열티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사용 계약(로열티)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는 골프웨어, 캐주얼웨어 등을 제조·판매하는 유명 의류업체로 B사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제품품질 문제로 A사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본 계약을 위배하는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에 로열티 지급과 계약위반행위에 따른 위약벌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A사가 B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정리하여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2020-02-03 -
출판사상호의 상표등록 가능성 및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사상호의 상표등록 가능성 및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라는 명칭으로 출판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일 명칭의 출판사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명칭의 적법한 사용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상법 등에 따라 출판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출판사 명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상호에 대한 상표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 개인 출판사인 점 및 A사가 해당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법상 부정한 목적의 타인의 상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적법한 상호 사용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1-20 -
상표권침해 재발방지 확인서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 재발방지 확인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패션의류 기업으로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로 관련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명품 브랜드로부터 재발방지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재발방지확인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위약벌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해당 조항의 수정 필요성과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0-01-20 -
의류브랜드의 상표권침해 분쟁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 분쟁 합의서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글로벌 의류 브랜드 기업으로 경쟁사가 자사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에 따라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측에서 해당 분쟁에 대한 합의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의 요지를 파악하고, 양사가 합의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여 A사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서에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추후 동일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거친 합의서를 제공하여 분쟁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01-17 -
상표권자 대리하여 co.kr 도메인 분쟁조정 승소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상표이름으로 구성된 도메인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후 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주방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개발한 제품의 이름(이하 ‘△△△’)을 상표출원·등록받았으며, 해당 제품들을 시장에 공급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등록 이후, 상표와 동일한 명칭인 ‘△△△.co.kr’ 도메인을 등록하여 웹페이지에 사용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장은 오래전부터 신청인의 주방기기 명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근무했던 퇴직자로 해당 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도메인 연결 웹사이트를 폐쇄한 점 등을 들어, 피신청인의 행위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8조의2 제2항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는 목적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도메인 이전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에서 대리한 신청인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피신청인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인정된 점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보기 : 주방기기제조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8조의2(판단기준)②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피신청인에게 ‘△△△.co.kr’ 도메인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2020-01-10 -
액세서리 업체의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서 승소
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가방,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업체입니다. 본 법인은 피고들이 사용한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서로 동일·유사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들의 사용상품 역시 동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상표권침해금지 및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과 제품의 폐기를 피고들에게 주문하였습니다.
2020-01-03 -
광고대행사의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광고대행사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없이 사용하자 본 법인을 통해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된 부분을 삭제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2019-12-20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들은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상표권침해와 영업주체 혼동행위, 업무방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피의자들의 혐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을 불기소(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2019-12-20 -
상표권침해금지 구하는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중국의 완구제작사로부터 해당 브랜드 완구의 국내 판매,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관련 상표를 국내에 출원·등록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자사의 완구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미지 또한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현재 사용 중인 상표와 A사의 상표를 비교·분석하여, 상표 도용 여부를 검토한 뒤 B사에 상표침해 중단, 이미지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 처리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9-12-18 -
상표권 무단 도용 및 게시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무단 도용 및 게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기업의 브랜드 어워드 행사를 주관하는 기업으로 관련 어워드 명칭을 상표권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B사의 홈페이지에 A사의 어워드를 수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상한 것처럼 해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무단 도용되고 있는 상표 3건 중 2건은 상표권으로 등록되었으나, 1건은 미등록 상태라는 사실에 따라 미등록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등록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누어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미등록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적용 가능한 법조항을 설명하고,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상표권침해인지 여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12-16 -
쇼핑몰 이미지 및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 이미지 및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경쟁사인 B사가 자사의 제품 이미지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A사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며 저작권자가 A사이며 상표 또한 상표권으로 등록받은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이미지와 상표가 A사의 이미지와 상표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및 상표권 행위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용사진 사용행위 중단·삭제, 상표 사용중단,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표 사용 금지, A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9-12-05 -
경쟁사상표로 검색광고한 업체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이하 ‘채권자’)을 대리하여 키워드 광고에 채권자의 상표를 사용한 경쟁사(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2016년부터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해 왔으며, 해당 쇼핑몰의 이름을 지정상품 제35류(인터넷을 통한 의류소매업 등)로 하여 상표를 출원·등록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 또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업체이며, 포털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면서 해당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채권자의 상표를 구매한 뒤, 사용자가 포털에서 채권자의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쇼핑몰이 노출,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지식재산팀은 상표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키워드 검색광고’는 상표법 제2조 제11항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채무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키워드광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11-28 -
명품브랜드 상표권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명품브랜드 상표권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쇼핑몰 운영기업으로, 지난 9월 한 명품브랜드측으로부터 상표권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수령한 뒤, 적절한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였으나, 이후 1차 경고장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고장을 다시 한 번 받게되어 이에 대한 답변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1차 경고장에 대한 대응과 경과를 검토하고 2차 경고장의 내용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2차 경고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1차 경고장에서 합의한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폐기 및 직원 교육,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약속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