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쇼핑몰들은 태그 기능을 지원합니다. '20대', '큐티', '러블리', '섹시', '힙합' 등 해당 태그를 누르면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노출시켜주는 기능입니다. 특정 컨셉의 제품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하는 쇼핑몰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그'들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태그 분류를 따라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요약
채무자(의뢰인)은 패션과 관련된 아이템을 모아서 노출시켜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이며, 채권자도 채무자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어느날 채권자는 채무자의 서비스가 자신의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데이터베이스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저작권법)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줬다(부정경쟁방지법)는 주장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서비스 내 의류제품(아이템)의 종류와 배열 등이 비슷하고, 태그를 쓴다는 점도 동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과거 판례와 패션업계 시장트렌드 등을 조사했으며, 조사내용을 근거로 채권자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 서비스내 의류제품의 종류와 배열(데이터베이스)가 자신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유사해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채권자의 부정경쟁행위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품의 종류, 연령대, 스타일 등으로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검색하는 방법은 이미 다수의 쇼핑몰에서 사용된 바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기해 예외적으로 보호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