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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초등 수학교재를 저술한 저작권자를 대리해 출판사(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신이 만든 수학교재의 문제(저작물)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무단복제한 부분을 변경한 뒤 판매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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