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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이용 및 양도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는 종합콘텐츠기업으로 일본편집프로덕션 B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저작권 이용 및 양도가 주된 골자로, A사는 B사가 저술한 저작물 등의 이용과 2차적자작물작성권리 등을 명문화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상정하고 저작권 귀속과 이용, 양도 등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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