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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의류 쇼핑몰로 한 모바일 오픈마켓과 입점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당 오픈마켓에서 A사의 브랜드와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 제품을 취급하고, 심지어 사진 또한 A사의 사진을 그대로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오픈마켓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입증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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