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위촉기간 2024. 11. 1. ~ 2026. 10. 31.
최주선 변호사는 IT/신기술 분야에 대한 사건해결 및 자문경험과 법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