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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전시 개최 자금으로 상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피고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한 금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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