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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A사와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A와 B가 제품 일부 수량을 공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자 A와 B가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계약 조건 및 기존 거래 내역을 근거로 A와 B의 계약 해석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A와 B의 공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주장하여 A와 B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A와 B의 반소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창고보관비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감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가 청구한 1억원이 넘는 금액 중 약 77%를 감액한 금액으로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A와 B의 과도한 금전청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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