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
  • 주요 쟁점: 기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소프트웨어 복제·설치 및 사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서버 교체에 따른 추가 이용허락 필요성,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청구
  • 자문 내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자료와 사용인증서·라이선스 정책 검토, 권리침해 주장 및 실시료 산정 근거 분석,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 작성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과거 특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사가 개발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한을 부여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스템의 운영환경이 변경되고 서버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새로운 서버에 복제·설치되어 사용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저작권 등록자료와 기존 사용인증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기존 라이선스 범위 검토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구매하거나 공급받았더라도 이용자가 모든 서버에 자유롭게 복제·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는 관련 계약과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설치 가능한 서버나 사용량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보유한 프로그램등록증과 소프트웨어사용인증서를 확인하고, 최초 공급 당시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버 이전이나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기존 공급계약만으로 변경된 운영환경에서의 사용이 허용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서버 교체 및 추가 설치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존 서버를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환경에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새로운 서버에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관련되므로, 기존 라이선스가 해당 설치까지 허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파악한 시스템 운영현황과 라이선스 발급내역을 대조하여 무단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시스템 확장 과정에서 추가적인 무단 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에 따른 실시료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침해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되었다면 통상적인 라이선스 이용료가 손해액 산정의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라이선스 정책과 사용량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실시료 상당액의 청구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설치·사용된 서버와 이용규모가 확인되어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소프트웨어가 여러 사업자의 참여 아래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복제·설치 행위와 시스템 운영에 대한 관여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을 대리하여 관련 운영사업자와 기관을 각각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소프트웨어의 권리관계, 기존 이용허락 범위, 의뢰인이 주장하는 무단 설치·사용 경위 및 실시료 상당액의 지급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설치현황과 이용규모에 관한 자료 제공, 무단 사용 중지 및 향후 추가 복제·설치 방지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검토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법적 조치를 안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자료와 기존 이용허락 조건을 검토하고,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권리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공급 당시의 사용권한과 이후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중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상대로 각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기업의 권리 주장과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기존 시스템에 적법하게 도입했더라도 서버 교체·이전 또는 추가 설치 과정에서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해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라이선스가 특정 서버나 사용량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 설치하기 전에 추가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권리침해의 정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 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저작재산권 침해 등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형사·민사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공공기관 자문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