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온라인 커뮤니티 및 디지털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 주요 쟁점: AI를 활용한 기사 재작성·번역의 저작권 침해 여부, 언론사 사진·로고의 이용, 자동 크롤링과 뉴스 큐레이션의 적법성
  • 자문 내용: 뉴스 콘텐츠 수집·가공·게시 방식의 저작권 위험 분석, 관련 판례 검토 및 서비스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의견 제공

AI 뉴스 크롤링 및 재작성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으로부터 AI 기반 뉴스 콘텐츠 수집 및 게시 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국내외 언론매체의 기사를 자동으로 수집한 뒤 AI로 문장과 표현을 바꾸거나 해외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원문 사진과 매체 표시, 기사 링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운영방식의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콘텐츠 유형별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AI로 문장을 바꾸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

기사에 포함된 단순한 사실정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의 선택과 배열, 서술구조 및 창작적 표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원문의 문체를 바꾸었더라도 기사의 구성과 핵심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문에 대한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재작성 방식의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문장 변경만으로 적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기사 번역과 언론사 사진의 무단 이용 검토

해외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중송신권과 관련됩니다.

또한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본문과 별개의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 없이 복제·게시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번역물과 사진 사용에 관한 침해 위험을 구분하고, 적법한 이용허락 여부 및 대체 콘텐츠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웹 크롤링과 언론사 로고·원문 링크의 법적 책임

공개된 웹페이지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서버에 저작물을 저장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반복적인 수집 및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원문 링크 제공 자체와 기사 본문·사진의 복제는 구분해야 하며, 언론사 로고 표시는 제휴관계를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방식의 단순한 보완만으로 저작권 위험을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언론사로부터 정식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방식, 사실정보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콘텐츠를 작성하는 방식, 짧은 사실 중심의 요약과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 방식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진 이용권한 확인, 자동 수집 대상의 이용조건 점검, 게시 전 검수 및 권리자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는 내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기반 뉴스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데이터베이스 권리 및 부정경쟁 관련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본문과 번역물, 사진 및 자동 수집행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서비스의 운영 목적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로 뉴스 기사를 재작성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운영방식 자체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로 뉴스 기사의 문장과 표현을 바꾸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이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문장만 변경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사 사진에 출처를 표시하고 원문 링크를 제공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표시나 링크 제공은 사진의 이용허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진의 저작권과 이용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사 제목과 간단한 요약,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은 가능한가요?

기사 전체를 복제하거나 번역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사진 사용 여부, 자동 수집 방식 및 해당 사이트의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4조·제7조

저작물의 유형 및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2조

2차적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

권리침해의 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0842 판결

뉴스 큐레이션 과정에서 기사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사진저작물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2가합558462 판결

뉴스 기사에 대한 링크와 짧은 요약을 제공한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접근제한 조치가 없는 공개 웹페이지의 크롤링과 정보통신망 침입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손해배상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