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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및 전송자격인증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온라인 채용정보 및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 주요 쟁점: 외부 영업·고객상담 대행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해당 여부와 부가통신역무 제공의 구분
  • 자문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 이용자·부가통신역무 관련 규정 검토, 문자발송 주체 및 업무위탁 관계 분석, 전송자격인증 관련 법률의견 제공

채용정보 플랫폼의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업무대행사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자격인증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구인·구직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기업회원 및 개인회원에게 각종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메시지는 고객사가 직접 발송하는 대신 영업 및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외부 대행사가 고객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때 외부 대행사가 실제 발송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고객사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을 매개하는 지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문자발송 내역과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업무위탁 관계를 검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적 지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와 부가통신역무의 구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자를 ‘이용자’로 정의합니다.

반면 같은 조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일정한 서비스를 부가통신역무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누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는지뿐 아니라 실제 누구의 통신을 위해 발송시스템이 이용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 대행사 사이의 업무관계 및 문자발송 구조를 검토하여 양자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와 발송 주체 검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의 운영 주체와 실제 발송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통신사업자와 문자메시지 이용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누구인지, 외부 대행사에게 독립된 서비스 이용계약이나 별도 계정이 부여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발신명의와 발신번호, 메시지 내용 및 수신자와의 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통신의 귀속주체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발송되는 문자가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과 회원 관리에 관한 내용인지, 외부 대행사 자신의 영업이나 제3자의 업무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영업·고객상담 대행사의 업무수행과 이용자 해당 여부

기업이 외부 대행사에 영업이나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대행사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고객사 명의로 고객사 회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고객사 자신의 통신을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실제 문자발송 내역을 검토한 결과, 해당 메시지들이 고객사의 플랫폼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안내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부 대행사는 고객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며, 고객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로 평가할 수 있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회원의 문자발송과 업무대행사의 발송행위 구분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운영기업의 업무를 위한 문자발송과 개별 회원이 자신의 업무를 위해 발송하는 메시지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유형은 문자메시지의 발신 주체와 목적, 수신자 및 실제 통신의 귀속관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대행사가 고객사의 업무를 위해 고객사 명의로 발송하는 경우와, 플랫폼 회원이 자신의 업무를 위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발송행위를 동일한 전기통신역무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문자발송 대행업무의 관리 및 법률적 위험 검토

외부 대행사를 통한 문자발송이 고객사 자신의 통신으로 평가되려면 실제 운영방식도 해당 전제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위탁업무를 벗어나 자신의 광고나 제3자의 영업을 위해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발송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행사의 문자발송을 고객사가 관리할 수 있는 계약상·시스템상 통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안내문구에 대한 사전 승인 등 관리방안을 통해 실제 발송행위와 업무위탁 목적이 일치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 전송자격인증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용정보 플랫폼의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구조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및 부가통신역무의 구분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 실제 발송되는 메시지의 내용과 귀속주체, 외부 대행사의 업무수행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이 문자발송 기능을 운영할 때 시스템을 누가 사용하는지만으로 법적 지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업무와 통신을 위해 발송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외부 대행사가 기업의 문자발송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업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대행사가 고객사 명의로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자를 발송한다면 고객사 자신의 통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송 목적과 이용계약, 업무위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자발송시스템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는 실제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고객상담 대행사가 문자발송을 대신할 때 어떤 점을 관리해야 하나요?

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고객사 명의로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 목적과 문구를 관리하고, 대행사 자신의 광고나 제3자의 업무를 위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상·시스템상 통제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정의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이용자로 정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전송자격인증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인증 대상 해당 여부는 실제 제공하는 역무 및 법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IT / SW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용역계약 /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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