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작성 및 통관·손해배상·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
- 주요 쟁점: 국제운송·통관·보관·배송의 책임범위, 물류사고 손해배상, 고객정보 국외이전 및 해외 물류업체와의 분쟁해결
-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전면 재작성, 운임·재위탁·손해배상·지정고객 보호조항 정비, 개인정보 국외이전 특약 및 국제중재 조항 마련
해외 물류업체와의 국제물류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배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물류업체와 체결할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해외배송 서비스의 운영범위를 확대하면서 국제운송뿐 아니라 수입통관, 현지 배송, 화물 보관 및 반품까지 포괄하는 계약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여러 차례 수정사항이 반영되면서 조항 간 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이었고, 신규 판매자 및 물류서비스가 추가되더라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본계약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검토내용과 의뢰기업의 운영구조를 바탕으로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를 전면 재작성하고, 관련 부속 특약 및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운송·통관·보관·배송의 계약상 책임범위 정비
국제물류계약은 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이 여러 사업자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업무별 책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물의 인수부터 수하인에 대한 인도 또는 반환까지 물류업체가 부담할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화물을 최초로 인수하는 시점에 따라 국내 운송구간의 사고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상 선택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통관서류의 오류나 신고 지연 등 물류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관한 책임, 배송기한 및 인도증빙 관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화물 분실·파손과 배송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 검토
국제물류 서비스에서는 화물의 분실·파손·오배송 및 배송 지연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손해배상의 산정기준과 사고 발생 구간이 불명확한 경우의 입증책임, 면책사유 및 손해배상 한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물류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비밀유지·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등 책임한도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화물사고에 대비한 보험 유지와 사고 통지, 배상금 정산 및 계약 종료 후의 화물 인계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임 정산 및 물류서비스 수준에 관한 계약조건 정비
국제물류계약에서는 운임뿐 아니라 보관료, 반송비용, 추가 작업비용과 환율 변동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 요율과 부대비용을 별도로 정리하고, 운임 변경 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협의하도록 관련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청구와 지급, 정산에 이견이 있는 항목의 처리방식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송구간별 서비스 수준과 사고율, 성수기 운영기준 등을 부속 문서로 관리하도록 구성하여 물류 운영조건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고객 물류 연동과 거래처 보호조항 검토
해외배송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운영기업이 직접 보유한 화물뿐 아니라 입점업체 등 제3자의 화물도 물류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지정고객의 물류업무를 기존 기본계약에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물류업체나 재수탁업체가 위탁업무를 통해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독자적인 영업에 활용하거나 플랫폼 운영기업을 우회하여 거래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위탁에 대한 사전 승인과 재수탁자의 행위에 관한 책임, 계약 종료 시의 물류서비스 전환지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특약 작성
국제배송 업무에서는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및 통관에 필요한 정보 등이 해외 물류업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위탁뿐 아니라 국외이전에 관한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범위와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및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의무 등을 별도 특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이전 대상과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안내사항을 구분하고, 실제 정보처리 구조에 따라 추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준거법 및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조항 마련
해외 법인과 체결하는 국제물류계약에서는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률과 분쟁해결 절차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고, 해외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중재 방식의 분쟁해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한 보전처분은 중재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물류주선업 관련 등록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사업구조와 등록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국제운송·통관·배송·보관·반품 업무를 포괄하는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주요 부속 특약을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화물사고에 대한 책임, 재위탁 및 지정고객 보호, 운임 정산,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국제분쟁 해결절차를 하나의 계약체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이 국제물류 서비스를 확대할 때 운송조건뿐 아니라 물류업체의 책임, 고객정보 보호, 거래처 관리 및 해외 분쟁에 대비한 계약구조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국제물류 위탁계약에서 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해외 물류업체가 모두 책임지나요?
모든 사고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의 인수·인도 시점과 손해 발생 구간, 귀책사유, 면책조항 및 손해배상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물류업체에 배송정보를 전달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물류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외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국제중재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해당 국가의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의 운송물 멸실·훼손·연착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의 보관물 멸실·훼손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안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유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재법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등 중재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련 규정을 포함하며, 사업 운영구조에 따른 등록의무를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IT / 사업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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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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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임직원이 실적정보를 전달하면 정산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임직원의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에서 최초 요구보다 청구금액이나 기간을 확대하면 전부 부당한 청구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요구 사이의 차이는 청구근거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부분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정산합의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약정내용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계약의 성립 및 업무위탁 관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보수약정이 있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자문 쟁점에 관련된 참고 법령으로, 제공된 회신서에 특정 조문이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context":"https://schema.org", "@type":"Article", "headline":"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이 외부 에이전트로부터 정산금 지급청구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접·묵시적 계약관계의 성립 가능성과 임직원 소통의 법적 의미, 최초 청구내용과 변경된 정산범위의 차이 및 청구금액의 산정근거를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방향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2026-10-29", "dateModified":"2026-10-29", "author":{ "@type":"Person", "name":"양진영 변호사", "jobTitle":"Attorney at Law", "url":"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type":"LegalService", "name":"법무법인", "url":"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type":"WebPage", "@id":"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7" } } { "@context":"https://schema.org", "@type":"FAQPage", "mainEntity":[ { "@type":"Question", "name":"회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에이전트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직접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계약이나 별도의 정산합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와 업무 승인 경위, 정산조건 및 실제 업무 수행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회사 임직원이 실적정보를 전달하면 정산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임직원의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내용증명에서 최초 요구보다 청구금액이나 기간을 확대하면 전부 부당한 청구인가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요구 사이의 차이는 청구근거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부분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정산합의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용역계약 검수자료 제출 요구 및 서비스대금 정산 분쟁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 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font-size:16px;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font-size:14px} }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용역계약 검수자료 제출 요구 및 서비스대금 정산 분쟁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IT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용역계약상 검수자료 제출의무의 범위, 인력별 투입공수·기술등급 증빙 요구의 적정성, 내부 감사자료 요구와 서비스대금 지급 문제 자문 내용: IT 운영 용역계약 및 검수조항 분석, 자료별 제출의무 검토, 대금 환수 관련 분쟁 대응 및 거래처 회신안 작성 IT 운영·유지보수 계약의 검수자료 요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거래처의 추가 검수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거래처와 IT 운영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유지보수와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정기 용역 검수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인력별 투입시간과 기술등급 증빙 등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양측 사이에는 과거 용역대금의 산정과 환수에 관한 이견도 존재하여, 해당 자료 요구가 통상적인 검수업무인지 별도의 감사 목적에 따른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 검수 관련 조항 및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계약상 제출의무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상 검수자료 제출의무와 업무범위 검토 IT 운영 용역계약에서 제출해야 하는 검수자료의 범위는 계약서와 부속 문서에 정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요청 처리, 장애 대응,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교육 등에 관한 자료가 계약상 제출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개선업무의 수행내역과 품질관리 관련 자료도 업무범위 명세서에 따른 문서화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정기 검수를 위한 자료는 해당 검수기간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존에 작성·관리해 온 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투입공수 및 기술등급 증빙 요구의 적정성 검토 거래처는 용역 수행인력의 실제 근무시간과 담당 업무, 기술등급에 관한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지는 계약에서 인력별 근무시간이나 기술등급의 기록·보고를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상 대금 산정방식과 투입인력 관리책임, 업무범위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서 인력별 실제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산하도록 합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기술등급을 근거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구의 계약상 근거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거래처의 내부 감사와 계약상 협력의무 구분 거래처가 내부 회계규정이나 감사절차를 근거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내부 규정이 곧바로 외부 용역업체의 계약상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 제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별도의 감사 목적에 따른 자료 요구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그 범위는 실제 계약상 급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스코드 변경이력과 인력정보 제공범위 검토 IT 유지보수 과정에서는 소스코드 변경기록과 시스템 작업이력 등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력을 제공하는 것과 소스코드 자체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것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상 변경이력 관리의무와 자료 제공범위를 검토하고, 유지보수 수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근무정보 및 관련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제출의무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수기한 및 용역대금 지급 관련 분쟁 대응 정기 용역 검수 과정에서 광범위한 자료가 단기간 내 요구된다면,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에 따른 서비스 완료 통지와 수행내역 보고의무를 검토하는 한편, 추가 자료의 준비기간 및 제출범위에 관한 협의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용역대금 환수 문제와 정기 검수 절차가 혼재되지 않도록 각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용역대금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에서 정한 지급·정산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거래처에 대한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IT 용역계약 검수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운영·유지보수 계약의 검수자료 제출의무와 거래처의 추가 감사자료 요구를 구분하고, 계약상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범위 명세서와 대금 산정구조, 인력 관리책임 및 검수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 근거가 있는 자료는 협조하되 추가 요구사항은 그 근거와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IT 용역계약에서 검수자료 제출범위를 판단할 때 거래처의 요청 자체보다 계약상 업무범위와 문서화 의무, 검수 목적 및 대금 정산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거래처가 요구하는 IT 용역 검수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에 정한 제출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월정액 IT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개발자별 근무시간과 기술등급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에서 인력별 투입시간이나 기술등급의 기록·보고를 정했는지, 실제 대금이 근무시간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정액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출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거래처가 내부 감사를 이유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용역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거래처의 내부 감사규정만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새로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과 대금 지급의 관계는 검수조항, 지급조건 및 별도 정산약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계약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공 및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정한 의사의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별 인력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적법한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자문 쟁점과 관련되는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의견서에 특정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개인정보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용역계약 검수자료 제출 요구 및 서비스대금 정산 분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IT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기업이 거래처로부터 광범위한 검수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상 검수의무와 내부 감사 목적의 자료 요구를 구분하고, 인력별 투입공수·기술등급 증빙, 소스코드 변경이력, 개인정보 제공 및 용역대금 지급·환수 문제를 검토하여 거래처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요구하는 IT 용역 검수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에 정한 제출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월정액 IT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개발자별 근무시간과 기술등급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인력별 투입시간이나 기술등급의 기록·보고를 정했는지, 실제 대금이 근무시간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정액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출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내부 감사를 이유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용역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처의 내부 감사규정만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새로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과 대금 지급의 관계는 검수조항, 지급조건 및 별도 정산약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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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의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정보보안 / 개인정보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특허 / 디자인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협력업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목적 외 사용 제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입력, 핵심기술의 무단 활용 및 역설계 방지,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와 위반책임을 검토하여 수정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도 비밀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의 성질, 제공 경위 등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9 -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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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라는 명칭만으로 약관규제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거래처가 표준계약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상대방의 개별 조항 수정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요구를 거부하는 문제와 기존 조항 자체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표준 MOU에서 환불 책임을 전부 거래처가 부담하도록 정해도 되나요? 환불 사유나 귀책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거래처에 부담시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귀책사유와 실제 정산구조 등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관계없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의하는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 불공정성 판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약관과 개별약정의 구별 및 실질적인 교섭의 의미 계약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진 경우, 해당 조항이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약관 / 계약서 / 전자상거래 / IT / 금융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 간 MOU의 법적 구속력과 개별 조항 수정 거부의 적법성, 금전 납부의무와 일방적인 계약조건 결정, 환불 책임 전가 및 제3자 협약 체결 의무의 불공정약관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정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체결하는 MOU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도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표준 문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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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및 전송자격인증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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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자발송시스템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는 실제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고객상담 대행사가 문자발송을 대신할 때 어떤 점을 관리해야 하나요? 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고객사 명의로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 목적과 문구를 관리하고, 대행사 자신의 광고나 제3자의 업무를 위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상·시스템상 통제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정의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이용자로 정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전송자격인증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인증 대상 해당 여부는 실제 제공하는 역무 및 법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IT / SW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용역계약 / 계약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및 전송자격인증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외부 영업·고객상담 대행사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 발신명의와 발송 내용, 대행사의 업무수행 관계를 분석하고, 타인의 통신을 위한 부가통신역무 제공과의 구분 및 발송업무 통제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대행사가 기업의 문자발송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업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대행사가 고객사 명의로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자를 발송한다면 고객사 자신의 통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송 목적과 이용계약, 업무위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자발송시스템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는 실제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고객상담 대행사가 문자발송을 대신할 때 어떤 점을 관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고객사 명의로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 목적과 문구를 관리하고, 대행사 자신의 광고나 제3자의 업무를 위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상·시스템상 통제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 및 보수 정산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 및 보수 정산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바이오·임상개발 분야의 전문 자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쟁점: 고객사와의 자문계약 금액과 개별 전문가 보수의 구분, 추가 자문료 지급의무, 업무시간 조정 및 보수 정산의 적정성 자문 내용: 자문계약 및 보수 협의·정산자료 검토, 추가 자문료 청구에 대한 법적 반박 논리 구성, 내용증명 회신 작성 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청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바이오·임상개발 분야의 자문사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문가들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외부 기업과 전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자문업무를 수행·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일부 전문가들이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체결 경위와 보수 협의자료, 실제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의뢰인 측의 법적 입장을 정리하고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 계약금액과 개별 전문가 보수의 구분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고객사와 자문사업자 사이에 정한 계약금액이 그대로 개별 전문가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문사업자가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과 개별 전문가 사이에 체결한 자문계약은 계약당사자와 권리·의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의 계약에 특정 전문가의 보수기준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전문가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보수에 관한 별도 합의가 존재하는지, 계약 체결 전후 어떠한 조건이 협의되었는지를 구분하여 법적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메일과 업무 수행 경과에 따른 보수약정 검토 전문가 자문계약에서는 서면계약 외에도 이메일이나 메시지, 실제 업무 수행 및 정산 경과가 보수조건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이 제시한 보수 협의 경위와 전문가들에게 전달된 정산 안내, 이후 이루어진 자문료 지급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한 보수기준이 사전에 안내되고 실제 월별 정산에서도 반복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 측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료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실제 적용된 보수조건을 판단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자문사업자의 계약관리 업무와 보수 차액 관련 검토 외부 자문사업자는 전문가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 외에도 고객사 확보, 계약 체결, 업무범위 설정, 프로젝트 관리 및 자문료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로부터 받는 계약대금과 개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이 곧바로 미지급 보수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의 실제 업무 수행과 계약관리 역할을 검토하고, 고객사 계약금액과 개별 보수 사이의 차이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행한 자문업무 및 사업 운영상 역할을 고려하여 보수 차액에 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시간 조정과 자문료 정산방식 변경 검토 자문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면 당초 예상한 업무시간을 초과하거나 기존 보수 산정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업무시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최종 정산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는지,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업무시간 기록과 정산 안내자료, 보수 산정방식의 변경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일부 업무시간이 조정된 이유와 사전 안내·협의 여부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 자문료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작성 내용증명으로 추가 자문료 지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계약상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의 계약, 전문가별 보수 협의, 업무 수행 및 정산 경과를 종합하여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의뢰인 측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도 고려한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검토와 회신 작성이 상대방의 청구 철회나 분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자문료 정산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 계약과 개별 전문가 자문관계의 법적 구분, 보수약정의 성립 및 실제 정산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기재만이 아니라 이메일, 업무시간 기록, 정산내역 및 실제 업무 수행 경과를 바탕으로 추가 자문료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자문사업에서 고객사 계약대금과 전문가별 보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보수조건 및 변경·정산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객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문가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사와 자문사업자 사이의 계약과 개별 전문가와의 보수약정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의무는 각 계약의 당사자, 합의 내용 및 업무 수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별도 서면계약이 없어도 이메일이나 정산내역으로 자문료 약정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업무시간 기록, 대금 지급내역 및 반복된 정산 경과 등은 실제 보수조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전문가가 추가 자문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보수 협의자료, 업무 수행내역 및 실제 정산 경위를 확인한 뒤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금액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령 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계약상 의사 존중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분쟁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며, 제공된 회신서에 특정 조문이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 및 보수 정산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에서 발생한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에 대응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와의 계약금액 및 개별 전문가 보수의 구분, 이메일과 실제 정산내역에 따른 보수약정, 업무시간 조정과 자문사업자의 계약관리 역할을 검토하고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문가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사와 자문사업자 사이의 계약과 개별 전문가와의 보수약정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의무는 각 계약의 당사자, 합의 내용 및 업무 수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별도 서면계약이 없어도 이메일이나 정산내역으로 자문료 약정을 확인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업무시간 기록, 대금 지급내역 및 반복된 정산 경과 등은 실제 보수조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문가가 추가 자문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보수 협의자료, 업무 수행내역 및 실제 정산 경위를 확인한 뒤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금액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사이닝보너스 지급·반환약정 및 중도퇴사 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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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사이닝보너스를 공제할 수 있나요? 회사가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 관련 제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거나 부당해고된 경우에도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퇴사나 부당해고 등은 약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의 직접·전액지급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반환금의 급여 공제 및 상계 문제와 관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임금 등 금품을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 청산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상계로 소멸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급여 및 퇴직급여 등 일정한 채권에 대한 압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반환의무 판단 사이닝보너스의 지급 목적과 계약 체결 경위, 전속근무 조건 및 반환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반환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의무근로기간과 금전반환 약정의 효력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 금전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보너스 반환약정과 위약금 예정 금지 의무재직기간을 전제로 한 금전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자 동의에 따른 임금채권 상계의 판단기준 근로자의 동의에 기초한 임금채권 상계의 효력을 판단할 때, 해당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손해배상액 예정과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여부와 관련하여 예정액의 성격 및 계약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노동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사이닝보너스 지급·반환약정 및 중도퇴사 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사이닝보너스 및 조기합류 보너스 지급·반환약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의무재직기간 중 퇴사에 따른 반환책임,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반환면제 사유 및 임금·퇴직금 상계 제한을 분석하고 지연손해금과 세무 정산에 관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이닝보너스를 받고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하면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지급 목적, 의무재직기간 및 반환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사이닝보너스를 공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가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 관련 제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거나 부당해고된 경우에도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퇴사나 부당해고 등은 약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mh-precedent-box{ 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font-size:16px;font-weight:700;color:#333;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font-size:15px;line-height:1.85;color:#555;margin:0 } .mh-precedent-box{ border-color:#cad7e8;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color:#0e3c7a;font-size:16px; font-weight:700;line-height:1.6;margin:0 } .mh-precedent-body{padding:17px 23px 20px} .mh-precedent-body p{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color:#333;font-weight:700;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header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body p{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padding:15px 18px} }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교육 및 전문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주요 쟁점: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AI 활용 범위, 생성형 답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문제, 강사의 저작인격권과 실연 관련 권리 자문 내용: AI 튜터의 검색·원문 발췌 및 생성형 답변 기능별 저작권 검토, 기존 강사계약의 적용범위 분석, 추가 이용허락과 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금융교육기관의 AI 튜터 서비스 도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금융교육과 전문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생성형 AI 기반 튜터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기존에 확보한 강의 원고와 온라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AI 튜터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강의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보여주는 기능뿐 아니라 여러 교육 콘텐츠의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문장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강사와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만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요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교육 콘텐츠 계약서와 서비스 활용방식을 검토하고, 기능별 저작권 문제와 추가 권리 확보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학습·색인과 원문 발췌 기능의 저작권 검토 AI 튜터는 기존 강의영상이나 원고에서 텍스트를 추출하여 저장하고, 검색 가능한 형태로 색인한 뒤 학습자의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등이 이루어지므로 교육기관이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강사계약에서 양도받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내용 및 이용 목적에 관한 제한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색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원문의 발췌·제공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을 근거로 권리관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운영 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와 표시방식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생성형 AI 답변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검토 여러 강의자료의 내용을 종합하고 표현을 새롭게 구성하여 답변하는 기능은 원문을 그대로 찾아 제공하는 방식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저작물의 내용을 가공·변형하는 과정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과 허용된 이용 목적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계약의 문언만으로 여러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생성형 AI 답변 기능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능을 기존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할 경우 계약 위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강사의 저작인격권 및 강의영상 관련 권리 검토 교육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답변에서 원문 출처나 강사명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저작물 수정 관련 조항과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와 강의영상에 포함된 강사의 음성·실연을 활용하는 문제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가 이용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권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활용 및 교육 콘텐츠 권리관계 검토 교육기관이 외부 AI 사업자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자체 제작한 자료가 아닌 외부 출판물이나 교재를 활용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권리처분 관련 조항이 AI 튜터 서비스의 모든 이용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콘텐츠의 이용허락과 AI 학습 목적 활용에 관한 저작권상 쟁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I 튜터 서비스 단계별 도입에 관한 법률의견 AI 튜터 서비스는 자료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기능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에서 근거를 구성할 수 있는 검색·원문 발췌 방식과 추가적인 이용허락 검토가 필요한 생성형 답변 방식을 구분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답변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와의 추가 합의를 통해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 검토와 콘텐츠별 권리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AI 튜터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금융교육기관이 보유한 교육 콘텐츠의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AI 튜터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복제·전송을 수반하는 검색형 기능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는 생성형 답변 기능을 구분하고, 강사의 저작인격권과 강의영상 관련 권리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육기관이 기존 콘텐츠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활용할 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태의 AI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능별 권리범위와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교육기관이 강의자료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AI 튜터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와 이용 목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튜터의 구체적인 기능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AI가 기존 강의자료를 검색하여 원문을 보여주는 것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가요? 네. 원문을 검색·발췌하여 제공하는 기능은 복제권과 전송권 등의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여러 콘텐츠를 종합하여 새로운 표현으로 답변하는 기능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계약에 AI 활용 조항이 없다면 강사와 추가 합의를 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권리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형 답변 등 새로운 이용방식이 계약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면 필요한 권리에 관하여 추가 이용허락이나 부속합의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저작자의 저작물 공표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강의자료의 텍스트 추출 및 검색용 데이터 구축과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학습자에게 원문을 전송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권리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다212040 판결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와 권리 유보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저작자에게 유보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강의자료의 검색·색인 및 원문 발췌 기능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의 권리관계를 구분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 강사 실연 관련 권리 및 추가 이용허락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기관이 강의자료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AI 튜터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와 이용 목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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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딥페이크 탐지 실증사업 및 고영향 인공지능·생체인식정보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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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기술 실증사업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딥페이크 탐지 AI 실증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영향평가의 법적 성격,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근거, 사업자별 개인정보 처리 책임 및 재위탁 여부를 구분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에서도 기술의 실제 이용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구조,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딥페이크 탐지 AI는 반드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영역과 AI의 판단이 사람의 권리·의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증 단계와 실제 서비스 적용 단계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안면 이미지를 분석한 즉시 삭제하면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가 필요 없나요? 원본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AI로 안면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며, 기존 동의의 범위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AI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술기업도 모두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자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최종 결정권, 실제 업무관계 및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 제공이나 시스템 운영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조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활용 영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인공지능사업자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와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재위탁, 수탁자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실만이 아니라 처리 목적·방법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처리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데 관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544 판결 민감정보 처리위탁과 수탁자의 별도 동의 여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수탁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공기관 자문 / R&D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딥페이크 탐지 실증사업 및 고영향 인공지능·생체인식정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딥페이크 탐지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AI 영향평가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안면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기존 동의의 적용범위,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원본 데이터 파기 및 안전조치, 상용화 단계의 규제 위험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딥페이크 탐지 AI는 반드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영역과 AI의 판단이 사람의 권리·의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증 단계와 실제 서비스 적용 단계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면 이미지를 분석한 즉시 삭제하면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가 필요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본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AI로 안면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며, 기존 동의의 범위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술기업도 모두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자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최종 결정권, 실제 업무관계 및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 제공이나 시스템 운영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 ] }
2026-10-29 -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거래처에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기업 2곳 주요 쟁점: 물품대금채권과 보전 필요성의 소명,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사건 결과: 법원이 2건의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합계 12억 원대의 예금채권 및 매출채권 가압류 결정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진 사안 기업이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본안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처분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상당한 규모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민후에 채권보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과 거래처 등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대상으로 각각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본안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채권자는 자신이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피보전권리와, 미리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계약서나 거래명세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물품이 공급된 경위와 금액, 세금계산서 및 정산자료, 대금의 변제기와 미지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금채권과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구분해 가압류 신청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각 의뢰인의 물품대금채권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청구금액 및 채권 발생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채권뿐 아니라 채무자가 복수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까지 가압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채무자의 자산이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구분하고 가압류의 범위가 청구금액과 대응하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상태, 채권을 미리 보전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 2건의 가압류 신청 모두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2건의 가압류 신청이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과 복수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각각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지급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합계 12억 원대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향후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에 대비할 수 있는 채권 회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들면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산과 거래구조를 분석하여 예금채권뿐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 등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복수의 의뢰인이 보유한 고액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예금과 거래채권을 구분해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향후 본안판결의 실효성과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Q&A Q1.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매출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가압류가 인용되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이므로, 인용만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3. 13.자 2008마1984 결정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 역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들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과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합계 12억 원대 채권의 집행 기반을 확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2"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57"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매출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압류가 인용되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이므로, 인용만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소비재 제품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 주요 쟁점: 제품별 세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주체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및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한 손해 전액 회복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유통된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수입·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비재 제품에 적용되는 구조와 외관에 관하여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자가 의뢰인의 권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뒤, 순차적인 공급·가공 과정을 거쳐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권리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련 사업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고소와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제품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를 하나씩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하여 일반 수요자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제품에서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과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크기나 개구부의 모양, 부수적인 구성 등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일부 제품의 세부적인 형태와 규격 등이 등록디자인과 다르므로 침해제품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제품들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등록디자인의 핵심적인 구조와 외관적 특징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관여한 사업자들의 책임 입증 침해제품의 유통에 여러 사업자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완성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조, 수입, 공급 및 가공 단계에 참여한 주체들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이 최초로 생산·수입된 단계부터 중간 공급과 가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매된 과정까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 제품 실물 및 사진, 거래·공급자료, 판매페이지와 이용자 후기 등을 종합하여 각 피고소인이 침해제품의 유통 과정에 관여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제품군에서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반복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침해 의심 제품과 판매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제출했습니다. 일부 피고소인과 합의해 손해 전액 회복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대상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고, 의뢰인은 손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인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적용 법률과 범행 시기 및 범죄의 성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찰,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검찰은 수사자료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일부 피고소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공판절차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모든 피고소인과 모든 혐의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일부 디자인권 침해 혐의는 범행 당시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의 고소기간 문제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 후 고소가 취소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을 확보하고, 합의 대상자들로부터 손해를 전액 배상받음으로써 형사절차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는 성과를 함께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침해제품이 여러 종류로 제작되고 복수의 사업자를 거쳐 유통된 경우에도 제품의 지배적인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조·수입·가공·공급·판매에 이르는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제품 사진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자료와 판매내역, 관련 민사사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권 침해죄는 2022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침해행위를 발견했다면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고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A Q1.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의장의 표현된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의장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를 대리하여 유사 제품의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사업자들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제품의 지배적 특징과 유통 구조를 입증하여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고,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를 전액 회복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2"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56"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0-29 -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인정 여부, 확약서상 책임범위,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자문 내용: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관련 확약서 검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서비스 중단 의무 분석, 반박 내용증명 회신 작성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관련 확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확약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이 취급한 일부 화물에 대해 제3자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권리자 측은 물류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책임 인정과 향후 거래 제한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확약서의 표현에 따라 의뢰기업이 화주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내용증명과 확약서의 문구를 검토하고, 의뢰기업의 업무상 지위와 법적 책임을 고려한 수정의견 및 회신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인정과 물류업체의 책임범위 검토 물류업체가 운송이나 통관을 대행한 화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해당 업체가 곧바로 화주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판단하려면 업체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화물에 관한 정보의 확인 가능성,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확약서에 기재된 사실 인정 문구가 실제 확인된 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제3자의 권리침해행위 자체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확약서가 향후 손해배상 분쟁 등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관련 표현의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와 계약상 의무 검토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가 물류업체에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의 적정성은 물류업체의 실제 업무범위와 거래관계, 향후 침해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의뢰기업이 해당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거래에 대한 대응과 해당 거래처의 모든 향후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구분하여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화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가능성 검토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래처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별개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이용 제한과 법률상 예외사유를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구만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처 식별 가능성과 지속적인 관리의무 검토 물류업체는 개별 화물에 관한 거래기록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화물의 거래처를 확인하는 업무와 이후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제한하는 업무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보유한 거래정보의 성격과 실제 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중단 요구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에 협력할 필요성과 물류업체에 부과되는 계약상 의무의 범위가 균형을 이루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확약서 수정 및 내용증명 회신 작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확약서는 향후 분쟁에서 당사자의 사실 인정이나 의무 부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행 가능성이 불명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침해사실 인정과 거래 제한에 관한 주요 조항을 분석하고, 의뢰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 요청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회신 문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범위를 구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물류기업 지식재산권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물류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책임과 확약서상 의무,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 중단 요구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의 침해행위와 물류업체의 업무상 책임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와 실제 서비스 운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권리침해 관련 확약서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사실 인정의 범위와 법적 책임, 실제 이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통관대행한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물류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화물에서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 및 관련 법률상 책임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면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확약서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실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표현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 물류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정 화주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요구의 내용과 계약관계, 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법령상 예외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처리 근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법률상 예외사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개인정보 / 상표 / 디자인권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과 관련하여 확약서 서명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침해사실 인정 문구와 민사상 책임 위험,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실제 업무상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통관대행한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물류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화물에서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 및 관련 법률상 책임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면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확약서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실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표현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정 화주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요구의 내용과 계약관계, 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법령상 예외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매장 운영 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인플루언서 광고 콘텐츠의 제작·게시 의무, 광고표시 규제,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콘텐츠 제작·홍보 계약서 검토·수정, 게시 유지 및 경쟁사 광고 제한, 지식재산권·계약해제·면책 관련 조항 정비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인플루언서와 체결할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콘텐츠 제작자를 통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게시 및 사후 활용까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광고 콘텐츠의 제작 범위와 검수 절차, 게시 이후 유지의무, 저작권 귀속 및 광고표시 관련 법적 책임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반영한 검토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검수 및 게시 유지의무 검토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에서는 단순히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의 기획과 승인, 수정 및 게시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작 방향에 관한 의견이 달라지거나 게시 일정이 변경될 경우, 추가 수정의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구성안의 사전 제출과 승인, 제작물 수정 및 게시 일정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가 게시된 이후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의무와 플랫폼 운영정책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게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표시 및 법령 준수의무 검토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면 표시광고 관련 규제와 계약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고려하여 광고표시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 콘텐츠의 제작·게시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홍보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및 2차 활용 검토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광고 콘텐츠의 저작권과 기업이 제공한 로고·이미지 등 기존 자료의 권리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콘텐츠가 인플루언서의 채널에 게시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이를 다른 광고매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작 콘텐츠와 고객사 제공자료의 권리 귀속을 구분하고, 유료 광고 집행이나 추가 편집·배포 등 2차 활용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3자의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과 계약당사자별 책임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및 경쟁사 광고 제한 검토 콘텐츠 제작계약에서는 제작 지연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 게시물의 조기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사유와 이미 제공된 업무에 대한 대금 정산, 손해배상 및 위약금의 적용요건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기이행 부분의 정산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콘텐츠 제작자의 경쟁사 광고 제한 및 고객사 브랜드의 신용유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적용기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조항 정비 콘텐츠 제작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업정보나 홍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대금 지급과 세무처리 과정에서 제작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와 처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외부 공개 제한,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와 자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및 분쟁해결 관련 사항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홍보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의 제작·게시부터 광고표시, 저작권 활용 및 계약 종료까지 주요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작자와 광고주 사이의 업무범위 및 책임을 구분하고, 콘텐츠의 사후 활용에 관한 권리관계와 계약위반에 따른 대응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추진할 때 콘텐츠 제작조건뿐 아니라 광고 관련 법령, 저작권의 2차 활용 및 게시 이후의 책임까지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제작한 영상은 기업이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비 지급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귀속과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유료 광고 및 추가 편집 등 2차 활용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 광고에 협찬이나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그 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콘텐츠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가 광고 영상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삭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에서 정한 게시 유지의무와 삭제 경위,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광고 콘텐츠의 재사용 및 복제 범위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계약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감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제공된 콘텐츠 제작·홍보 계약서에는 특정 판례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전자상거래 / IT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영업비밀 / 공정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콘텐츠 기획·승인 및 게시 유지의무,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광고표시,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계약해제·위약금 및 손해배상, 경쟁사 광고 제한과 비밀유지 조항 등을 검토하고 계약서 정리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제작한 영상은 기업이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비 지급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귀속과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유료 광고 및 추가 편집 등 2차 활용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 광고에 협찬이나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그 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콘텐츠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가 광고 영상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삭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게시 유지의무와 삭제 경위,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생활용품 유통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법률자문
.mh-reference { margin: 30px 0; color: #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e1e4e8; border-radius: 12px; overflow: hidden; box-shadow: 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 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 1px solid #edf0f3; margin-top: 17px; padding-top: 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 #333;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margin: 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 #cad7e8; margin-bottom: 16px; transition: border-color .2s ease, 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 #0e3c7a; box-shadow: 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 #f2f6fb; border-left: 4px solid #0e3c7a; padding: 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 #0e3c7a;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line-height: 1.6; margin: 0; } .mh-precedent-body { padding: 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 #333;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media (max-width:600px) { .mh-statute-box { padding: 18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 font-size: 15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 font-size: 14px; } .mh-precedent-header { padding: 13px 15px; } .mh-precedent-body { padding: 15px 18px; } } 생활용품 유통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생활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주요 쟁점: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디자인권 보호범위,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여부 자문 내용: 판매중단 요구 내용증명 검토,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분석, 반박 내용증명 작성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여러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업자가 일부 제품의 외관이 자사의 등록디자인 또는 판매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제품의 판매중단과 재발 방지에 관한 회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권리 주장과 고객사의 제품을 비교하고,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반박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판단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이 등록한 디자인과 문제 된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의 용도나 전체적인 형태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제시한 제품과 고객사의 판매제품 사이에 나타나는 외관상 차이를 검토하고, 디자인권 침해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제품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와 개별 제품에서 구별되는 디자인 요소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 요건과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의 보호범위 검토 디자인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에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거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까지 모두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기존에 사용되거나 공개된 디자인의 존재도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신규성 및 창작성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제품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된 사정이 권리 주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권리 행사 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여 내용증명 반박 논리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 검토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일정한 요건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등 일정한 경우를 상품형태 모방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상품형태가 해당 제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기능과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외관인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상품형태 모방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 검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에는 상품형태 모방뿐 아니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제품과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자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독자적인 보호대상으로 주장하는 성과의 성격과 제품의 일반적인 유통·판매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및 대응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판매중단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유한 권리의 내용과 문제 된 제품의 관계를 확인하고, 침해 주장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제품별 검토사항과 관련 법률을 정리하고,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뢰인 측의 입장을 내용증명 초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침해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신 문구를 구성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한 판매중단 요구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제품의 외관상 차이,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 통상적인 상품형태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제품 디자인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권리 존재와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비교자료와 관련 법리를 토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다른 업체의 제품과 외형이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외형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해당 제품의 유사성, 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구체적인 외관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와 침해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법령을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신규성 및 창작성 등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이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과 관련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대여 등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 및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 등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와 상품형태 모방의 판단기준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 상품의 기능이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형태, 동종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 없는 형태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디자인권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유통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유통기업이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품 판매중단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제품의 유사성, 디자인등록 요건과 권리범위,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보호 제외 여부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다른 업체의 제품과 외형이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형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해당 제품의 유사성, 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구체적인 외관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와 침해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법령을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의 세무사 광고규제 및 기장료 비교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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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 견적을 한 화면에 보여주면 금지되는 비교광고인가요? 여러 견적을 함께 표시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지되는 비교광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광고의 내용, 플랫폼의 표시방식 및 적용 규정의 문언과 규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세무사가 자신의 기장료와 보수표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나요? 자신의 보수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에 부합하게 안내하는 행위는 당시 검토된 고시 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정의 최종 내용과 게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세무사법 제12조의7 (광고) 세무사 등의 광고 허용 범위와 허위·과장광고, 오인광고 및 다른 세무사에 관한 부당한 비교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의2 (소개·알선 등 금지) 세무대리와 관련한 소개·알선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방식을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 (광고) 세무사 등의 광고 표시사항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최저가 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제3조 세무대리 수임료를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행위의 예외 등을 규정한 당시 제정안입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행정예고된 제정안 기준이며, 최종 고시의 시행 여부 및 내용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결정 전문자격사 광고규제와 표현의 자유·직업의 자유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 중 대가를 받고 광고·홍보·소개를 하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한지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전문자격사 광고와 플랫폼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의 해석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IT / SW / 전자상거래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의 세무사 광고규제 및 기장료 비교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사 광고규제 고시 제정안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 견적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과 금지되는 직접 비교광고의 구분, 객관적인 보수표의 인정 가능성, 세무사와 플랫폼의 법적 지위 및 향후 규제 집행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가 아닌 온라인 세무 플랫폼 운영기업에도 세무사 광고규제가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제 주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에 대한 세무사의 책임과 플랫폼 운영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소개·알선 제한 규정 등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 견적을 한 화면에 보여주면 금지되는 비교광고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여러 견적을 함께 표시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지되는 비교광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광고의 내용, 플랫폼의 표시방식 및 적용 규정의 문언과 규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가 자신의 기장료와 보수표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신의 보수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에 부합하게 안내하는 행위는 당시 검토된 고시 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정의 최종 내용과 게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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