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먼저 사용해 온 이름이라도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마친 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 사업자는 사용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만이 아니라,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가 결정될 무렵 기존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져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를 제작·판매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사용해 온 이름에 대해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일정한 명칭을 사용하며 의류를 제작·판매해 왔습니다. 이후 같은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의 사용이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과 동일하고, 의류 및 의류 판매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도록 등록되었다는 점을 검토하여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사용한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할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먼저 사용한 상표가 반드시 널리 유명해야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그 표시를 보고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과거 판매 게시물과 주문 내역, 고객 후기, 온라인상에서 해당 명칭이 사용된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전부터 그 명칭이 의뢰인의 의류를 가리키는 표시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무효심판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선사용 사실과 소비자 인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양측 표장 및 관련 상품의 동일·유사성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경위에 관한 주장도 제기했으나, 심결의 결론은 수요자 기만 우려를 근거로 내려졌습니다.

심판 진행 중 상대방의 상표권은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표권이 소멸했더라도 의뢰인이 이미 침해 경고를 받은 만큼 등록의 효력을 다툴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유지했습니다. 상표법 제117조는 상표권 소멸 후에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상대방 상표등록 무효 심결

특허심판원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이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가 결정될 무렵 의류 관련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져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등록상표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이 동일하고, 관련 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고 심판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심결했습니다. 별도로 주장된 부정한 출원 목적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선사용 상표를 뒷받침하는 판매 기록과 고객 반응을 모아 상표등록 당시의 소비자 인식을 입증하고, 상표권 침해 경고에 무효심판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심결의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2025. 10. 1.>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된 후 그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후3268 판결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심결에 대하여 각각 제기된 취소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각각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어느 하나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먼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대상이 된 심결이 동일하지 않은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별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각각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심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이미 확정된 심결에서와 동일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