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영상 콘텐츠 제작사의 숏폼드라마 포맷 변경 및 저작권·출연자 권리관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콘텐츠 제작사
  • 주요 쟁점: 기존 영상의 새로운 형식 활용에 따른 저작권 및 계약상 이용범위, 제작 참여자의 권리관계
  • 자문 내용: 공동제작·집필·외주제작·출연계약 검토, 콘텐츠 활용 관련 권리관계 및 AI 기술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

숏폼드라마의 새로운 유통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영상 콘텐츠 제작사 고객사로부터 기존에 제작한 숏폼드라마의 영상 소스를 다른 형식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계약상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콘텐츠의 형식과 유통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따른 이용권한의 범위와 제작 참여자의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제작 방식이나 유통 매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추가적인 권리관계 검토가 필요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콘텐츠 포맷 변경과 저작권 관련 검토

영상 콘텐츠는 동일한 촬영자료를 사용하더라도 편집 방식, 구성, 상영 형식 및 유통 매체에 따라 이용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콘텐츠 활용 방식의 변경이 기존 계약상 이용범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재편집·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저작인격권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기존 계약에서 정한 권리귀속과 이용허락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의 새로운 활용 방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작 참여자와의 계약 및 권리관계 검토

영상 콘텐츠에는 작가, 외주제작사, 출연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각 참여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동제작계약을 비롯하여 집필계약, 외주제작계약 및 출연계약 등 관련 계약을 검토하고, 콘텐츠의 제작·이용 및 유통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추가적인 합의 사이의 관계, 저작권 및 출연자 권리의 적용범위, 콘텐츠 활용 방식의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콘텐츠 제작과 활용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정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 관련 법적 쟁점

이번 자문에서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의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촬영자료를 바탕으로 인물의 외형이나 음성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가공·합성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와 별도로 출연자의 인격적 권리 및 관련 동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연계약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AI 기술 활용에 따른 권리관계 및 계약상 검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작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기존 계약과의 관계 및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콘텐츠 활용 확대를 위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영상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과 매체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계약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이용범위, 제작 참여자별 권리관계, 계약 정비 및 AI 기술 활용에 관한 주요 법률사항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존 숏폼드라마를 다른 영상 형식으로 재편집하면 별도의 저작권 검토가 필요한가요?

영상의 재편집이나 형식 변경이 기존 계약상 이용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변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귀속과 이용허락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영상의 유통 방식이 변경되면 작가나 출연자와의 계약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이용범위와 권리관계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필계약, 외주제작계약 및 출연계약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AI 기술로 출연자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할 때도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가요?

AI 기술의 활용 방식에 따라 출연자의 초상권, 음성 관련 인격적 이익, 실연자 권리 및 계약상 동의 범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기존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