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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해외계 기업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후 퇴직하여 별도의 사업을 운영 중인 고객으로부터, 퇴직 당시 체결한 합의서와 재직 중 작성한 기술보안 관련 서약서가 현재의 동종·유사업종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직장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은 퇴직 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시 업무를 새롭게 진행하게 되면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퇴직 당시 체결된 합의서의 경업금지·유인금지·비밀유지·회사자료 반환 및 비방금지 조항의 현재 구속력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와 유인금지는 약정된 제한기간이 이미 종료된 반면,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비밀유지 및 회사자료 반환·사본 미보유 등의 의무는 현재에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재직 중 작성한 기술보안 서약서와 퇴직 시 체결한 합의서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두 문서의 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기존 서약을 명시적으로 대체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퇴직 당시 작성한 문서뿐만 아니라 재직 중 체결한 보안 관련 약정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전직장과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직자 관련 사건에서 법적 조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요소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유형도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종업계에서 사업하거나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직장 자료의 반출·복제·열람·전송 기록과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영업활동이 결합되는 경우 법적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전직장의 가격·거래조건 등 내부정보를 직접 언급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전직장 파일의 보유 및 최근 열람·복사 기록, 기존 고객관리 자료와 유사한 문서 등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영업활동이 전직장의 비공개 정보가 아닌 독립적인 자료와 영업활동에 기반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이 운영하고 있던 컴플라이언스 기록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에 활용하는 시장·고객정보의 출처와 고객별 최초 접촉경로 등을 기록하면 전직장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자·작성일·수정일·버전 및 변경이력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정본을 보관하는 등 자료의 작성시점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 후 보관하고 있던 전직장 관련 이메일과 자료의 처리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퇴직 시 체결한 약정에 회사자료 반환 및 사본 미보유 의무가 존재한다면 계속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반면, 이미 구체적인 분쟁 징후가 발생한 이후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과 보유 경위, 분쟁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리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퇴직 후 동종·유사업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의 효력과 전직장 자료·영업비밀 관련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보출처 및 고객 접촉경로 기록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직·영업비밀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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