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 회원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제보받은 상황에서 해당 회원의 인적사항과 피해사실 등을 플랫폼에 공지할 의무가 있는지, 공지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사실의 공지를 요구하는 신고자에게 공지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회신 문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특정 회원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공익적 차원에서 플랫폼에 공지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문제가 외부에서 공론화되기 전까지 플랫폼을 통한 별도의 피해 신고가 확인되지 않았고, 문제된 회원의 플랫폼 내 추가 활동 여부와 플랫폼 외부에서 발생한 피해까지 고려할 때 플랫폼 운영자가 법적 위험을 부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지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특정 회원의 피해사실을 공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경우와 허위·과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공지에 특정 회원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포함되는 경우의 명예훼손 위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공지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지, 고객사가 직접 확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등을 검토하였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범위에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반드시 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회원의 플랫폼 내 활동 여부, 고객사에 접수된 피해 신고의 존재, 피해사실과 플랫폼 사이의 관련성 및 공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회원에 대한 공지를 진행할지는 플랫폼의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임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법률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피해사실의 공지를 요청한 신고자에게 전달할 회신 이메일의 구체적인 표현과 논리구조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공지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객관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행위를 단정하거나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하여 플랫폼의 판단근거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회신문을 다듬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회원과 관련한 피해사실의 공개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와 플랫폼 운영자의 공지 의무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 신고자에게 전달할 회신 문안까지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면서 합리적인 플랫폼 운영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