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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합 관리·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당 솔루션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치기반 기능 이용 동의서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단말기 현황 및 기능 제어,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관리, 보안구역 내 기능 제한, 분실·도난 시 원격 잠금·초기화·위치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단말기 관리 솔루션은 기업의 정보유출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단말기 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반면, 처리범위가 과도한 경우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위치정보 처리,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동의방식까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객사와 솔루션 제공기업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목적과 내용·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체를 구분하고, 솔루션 제공기업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실제 서비스 구조와 각 당사자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점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유출 방지, 업무용 앱 관리, 단말기 분실 대응 및 보안정책 적용 등 각각의 처리목적과 수집항목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한 사용자·단말기·애플리케이션 및 접속·운영 관련 정보와 사적인 통화·메시지·사진·영상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관점에서 처리범위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 거부권 등 필수 고지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하나의 동의로 포괄하는 방식과 필수·선택사항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받는 방식의 적법성을 비교하여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위치기반 기능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실제로 서버에 전송·저장되는지, 단말기 내부에서만 일시적으로 활용되는지 등 기술적인 처리구조와 위치정보법상 규율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소유 단말기와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단말기를 구분하여 위치기반 기능의 동의방식과 처리범위를 설정하고, 위치정보의 실제 처리방식을 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확인·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솔루션의 유지보수 및 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외부 인프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외이전을 구분하여, 국외이전 대상자·국가·항목·목적·방법 및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의 고지와 동의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보안프로그램 운영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와 자동화된 보안조치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 솔루션의 실제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 체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최소수집, 위치정보 처리,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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