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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부물품을 활용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고객사로부터, 중고물품 기부 확대에 따라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물품 관리규정 개정안의 법적 적정성 검토를 요청받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중고물품의 기부가액 산정과 기부금영수증 발행, 검수기준, 지원·판매·폐기 등 기부물품의 분류 및 관리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중고 기부물품의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기부자가 장부가액이나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비영리단체가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물품의 특성상 사용기간과 보존상태, 시장가격, 활용 및 판매 가능성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요소를 반영한 내부 평가기준 및 기준단가표를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및 수입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물품 수량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기부자가 사전에 작성한 신청서상의 수량과 실제 입고된 물품의 수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인수·검수 결과를 기준으로 기부가액과 수입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대량의 중고물품과 같이 개별 수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체 검수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고물품의 검수기준과 관련해서는 대량 기부의 현실적인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기부가액 산정과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수절차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물품별 정밀한 성능검사는 일정 부분 간소화하되, 실제 인수 여부와 수량, 물품의 상태 및 기본적인 사용 가능성 등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받은 중고물품을 지원·판매·폐기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기부자의 사용 목적 지정 여부에 따른 처리방식도 검토하였습니다. 기부자가 별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의 사업 목적과 물품의 상태·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한 사용 목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목적을 고려하여 관리하고, 목적에 따른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고 기부물품의 가액 산정, 검수,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물품의 지원·판매·폐기 등 관리 전반의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중고물품 기부 확대에 따른 실무상 효율성과 기부물품 관리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기부물품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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