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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신규 투자자의 지분가치 보호를 위한 지분희석 방지 조항과 투자금 회수 조건을 주주간계약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투자자의 지분율이 향후 유상증자 등으로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유상증자가 아닌 대출 방식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주주간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자체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하여 각 주주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사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주간계약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미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유상증자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 동의 절차와 위약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준수 유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금 회수 구조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대신, 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직접 투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은 자본충실 원칙 및 상법상 규제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기존 주주가 투자자의 주식을 매수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간계약의 구조를 정비하여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회사의 자본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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