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전자상거래 기반 글로벌 물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배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 및 3자 물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물류업체와 체결 예정인 국제 운송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내 집하부터 해외 현지 배송까지 이어지는 국제 물류 구조에서 각 단계별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운송 지연, 통관 문제, 포장 하자 및 금지품목 배송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탁사와 물류업체의 책임 분담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업체의 검수 의무와 고객사의 데이터 제공 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통관 지연이나 배송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멸실·훼손·지연 손해와 관련하여 운송 서비스 유형별 손해배상 한도 및 면책 사유 체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현지 배송 서비스별로 서로 다른 배상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와 추가 보험 옵션 운영 방식, 클레임 제기 기간 및 간접손해 면책 조항 등이 실제 분쟁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통관 지연·정부기관 조치 등 국제 물류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책임 제한 구조와 운임 조정 조항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및 물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국제 배송, 통관 및 비용 정산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국가별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계약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 단계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 및 책임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