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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고주파(RF) 기반 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으로 해외 합작법인과 체결 예정인 기술라이선스계약 영문본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술이전이 아닌 ‘제한적 라이선스 부여’ 구조임을 전제로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지식재산권 정의 조항의 법적 효과와 그에 따른 해외 내 권리 보호 범위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개선발명 및 합작법인 독자개발 IP의 귀속 구조가 고객사에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합작법인에 대한 역라이선스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열티 산정 방식 및 순매출액 정의 조항과 관련하여 회계기준 적용 방식, 공제 항목의 범위, 감사권 행사 조건 등을 검토하고 실제 분쟁 발생 시 정산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고·감사 조항의 명확화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NMPA 인허가 책임을 전적으로 합작법인에 귀속시키는 구조, 제3자 특허 비침해 보증의 부존재 조항, 손해배상 한도 제한 조항의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에 관하여 국내법 준거 및 해외 중재 합의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내 생산·판매·독점권 구조를 포함한 계약 체계를 전략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권리 보호와 수익 회수, 책임 제한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략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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