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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연·엔터테인먼트 기획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에서 개최 예정인 K-POP 공연 프로젝트를 현지 제작사와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공동 공연 제작 계약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양 당사자가 제작비를 50:50으로 공동 부담하고 공동 명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사전 승인, 증빙서류 구비 및 공동 서면 승인 요건이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언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티켓 판매 수익, 스폰서십 수익, 부대사업 수익을 공동계좌로 귀속시키고 순수익·순손실을 50:50으로 분배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정산 기한, 환율 기준, 자료 공유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공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매출 누락·정산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티스트 섭외 및 관리 책임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변경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아티스트 귀책사유, 현지 인허가 미취득, 공연장 미확정 등의 사유에 따른 책임 귀속 구조를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해서는 공연 과정에서 창작되는 영상·사진·음원 등의 권리를 공동 소유로 규정한 부분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하고 2차 사업 추진 시 별도 합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한도, 불가항력 조항, 전속관할 합의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공연 공동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 공연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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