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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과거 투자 유치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와 금전적 분쟁이 발생하여 기존 투자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법적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합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합의서(안)를 바탕으로 기존 투자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구조가 향후 추가적인 채권·채무 주장이나 책임 추궁을 차단하는 데 실효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합의 시점에 종결시키는 조항이 분쟁 재발 방지에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금 반환 구조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장기간 분할 변제하는 방식이 고객사의 재정 상황과 실제 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구조인지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횟수 이상의 변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잔여 채무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투자자 보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면제하는 대신 원금 변제에 합의하는 구조가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부제소 합의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이 투자금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법적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서 체결 시 향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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