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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제공사와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의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처리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제공사가 채용관리 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고객사의 지원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처리 위탁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목적과 범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재위탁 제한 및 관리·감독 의무 등이 위탁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가 비교적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접근 권한 관리, 교육 의무,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의 반환·파기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령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구조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사가 클라우드 운영, 알림 발송, 이메일 발송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재위탁 대상과 업무 내용이 계약서에 사전 고지되어 있고 재위탁 시 관리·감독 책임을 서비스 제공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재위탁 요건을 고려한 조항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재위탁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될 경우 고객사에 대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범위, 이용 요금 및 추가 요금 구조, 계약 해지·해제 사유, 손해배상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전반적으로 표준적인 서비스 계약 구조를 따르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관리 솔루션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책임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위탁계약과 서비스 계약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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