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신규로 기획·개발 중인 게임 콘텐츠가 기존에 출시된 유사 장르의 게임과 저작권 침해 관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저작권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리를 토대로 게임에서 보호되는 표현 영역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개념 영역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게임의 장르, 규칙, 기본 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게임의 전개 방식,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 핵심 시스템의 결합 방식,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체적인 경험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한 신규 게임의 개발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단순한 외형 변경이나 부수적 요소 추가에 그치지 않고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과 진행 구조 전반을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의 개발 구조는 기존 게임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과정 전반에서 독창적인 게임 구조와 이용자 경험이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업데이트나 추가 콘텐츠 개발 시에도 기존 게임의 핵심 요소를 단순 차용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적 조언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