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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디자인 및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창착물과 유사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유통하고, 이를 통해 고객사의 영업상 신용과 경쟁력을 침해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창착물의 제작 경위와 이용 현황, 상대방의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된 행위가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무단 사용 증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고객사위 권리 범위와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민·형사상 추가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저작권 및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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