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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커머스 기업으로 기존 거래처와 체결한 온라인 거래 약정서의 적용 범위를 해외 판매까지 확장하기 위해 부속 합의서를 마련하고 해당 내용의 적정성과 계약 구조상 유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합의서가 기존 기본계약을 전제로 글로벌 사이트를 통한 해외 판매 조건을 보완·확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본계약과의 관계, 적용 범위, 우선 적용 조항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사이트의 정의, 판매처 범위, 운영 정책의 적용 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해석상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시점별 위험 부담의 귀속, 해외 현지 규제 준수 책임, 관세·제재 등으로 인한 손실 부담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 권리 침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해외 거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부속 합의서가 기존 계약 체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판매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기본계약과의 정합성 유지, 해외 규제 리스크에 대한 내부 관리, 콘텐츠 사용 범위에 대한 실무적 통제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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