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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지역 디지털 정보 공유 포털을 운영하는 비영리 협의체로 기존에 운영 중인 포털 홈페이지 및 성과관리 시스템, 연계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저작권 정책·면책 고지 등 각종 서식이 현행 서비스 구조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으로 게시된 서식들이 실제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서식의 법적 성격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고 서비스 이용 조건·권리와 의무·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별도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정책과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문구의 경우, 타 기관의 서식을 참고하면서 서비스와 무관한 표현이나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확인하고 포털의 실제 운영 주체와 서비스 내용에 맞게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등록하거나 열람하는 자료의 저작권 귀속과 사용 범위, 운영 주체의 책임 한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운영하는 각 사이트의 기능과 이용 대상에 따라 서식을 정비·통합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이용자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항을 보완한 신규 서식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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