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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음악 커뮤니티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게시글 및 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타인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한 게시글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향후 명예훼손이나 사칭 등 권리 침해로 확대될 소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게시글 내용 자체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실명 사칭 행위는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로서는 게시글 삭제, 닉네임 변경 요구, 임시조치 등 관리 조치를 검토할 실익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자의적 운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이용약관에 닉네임 사용 제한 및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품의 중고거래 게시글과 관련하여 플랫폼이 해당 상품의 권리 침해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해 거래를 제한할 일반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침해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게시글을 일괄 삭제하거나 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권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주장이나 삭제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나 개별 검토 절차를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고거래 서비스와 커뮤니티 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 모든 게시물에 대해 과도한 사전 검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가능성이 감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운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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