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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들 회사로부터 제기된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는 건물을 즉시 인도하라는 가집행 문구가 붙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퇴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집행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은 생활 및 업무 공간을 즉시 잃게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1심 판결 직후 의뢰인이 즉시 항소를 제기했음을 소명하고, 가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반드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뢰인)은 즉각적인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항소심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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