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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외환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으로 외국환업무 등록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지 또는 외부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외국환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전산시스템의 취지가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내부 통제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반드시 특정 형태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회사의 사업 규모와 서비스 구조에 부합한다면 외부 전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역시 실무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사가 해당 시스템의 기능과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내부 규정과 관리 절차를 통해 책임 있는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국환업무 등록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산시스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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