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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 중 실제 첫 예약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만 소액의 주유권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여 법적 규제 위반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주유권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주유권을 제공받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유상 제공되는 권리로 평가될 수 있어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문의한 방식처럼 패키지 상품의 구성품이 아닌 별도 제공 형태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한 이상 법적 성격이 달라지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실무적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즉, 상품 패키지 자체에는 주유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엔진오일 교환을 실제로 완료한 고객에게만 이후 별도로 ‘무상 제공’임을 명확히 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용자가 주유권을 어떤 형태의 대가로 인식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어 규제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주유권이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신유형 상품권 규제와 무관하게 설계되기 어려우나 주유권을 상품의 대가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공 방식을 재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이에 맞춘 광고·안내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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