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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자사 물류·배송 시스템(로켓배송)의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 두 명이 경쟁사로 이직하자, 해당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 기술·알고리즘·데이터’를 지득하였다며 전직금지 및 유인행위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해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며, 경쟁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정보 유출이나 유인행위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1) '경쟁관계 부존재'명확화, 2)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주장에 대한 전면 반박, 3) 전직금지약정의 요건 불충족 공격, 4) '유인행위' 주장도 증거 없음 입증의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어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우선 민후는 두 회사의 사업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동일한 시장을 두고 경쟁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전직 자체가 쿠팡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열람 = 지득 = 전직금지 사유"라는 쿠팡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대가 부존재·과도한 범위·기간 부적정 등의 측면에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쿠팡의 전직금지가처분 및 유인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과도한 전직금지약정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직군 개발자의 '일반적 업무 경험'을 근거로 전직금지를 주장하는 관행이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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