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자사 물류·배송 시스템(로켓배송)의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 두 명이 경쟁사로 이직하자, 해당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 기술·알고리즘·데이터’를 지득하였다며 전직금지 및 유인행위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해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며, 경쟁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정보 유출이나 유인행위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1) '경쟁관계 부존재'명확화, 2)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주장에 대한 전면 반박, 3) 전직금지약정의 요건 불충족 공격, 4) '유인행위' 주장도 증거 없음 입증의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어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우선 민후는 두 회사의 사업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동일한 시장을 두고 경쟁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전직 자체가 쿠팡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열람 = 지득 = 전직금지 사유"라는 쿠팡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대가 부존재·과도한 범위·기간 부적정 등의 측면에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쿠팡의 전직금지가처분 및 유인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과도한 전직금지약정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직군 개발자의 '일반적 업무 경험'을 근거로 전직금지를 주장하는 관행이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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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 위한 제3자의 방문 실사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및 라이선스 정비 전략 관련 법률자문 (sw공급사의 위임을 받은 외부 컨설팅 업체의 실사 방문 요청)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기반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사 측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정품 사용 여부 확인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공적 권한을 가진 조사기관이 아니므로 고객사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해 시스템을 조사할 권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구매 시 동의한 계약에 감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감사 협조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감사가 고객사의 핵심 정보나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방문 실사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가 보유한 정품 라이선스 수량과 실제 설치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사가 문제 제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방문 실사를 단순히 거부하는 방식은 향후 민사 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방문 실사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되 필요한 수량만큼 정품 라이선스를 보완적으로 구매해 사용 환경을 정상화한 후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 공급사 측에 회신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총판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 (대금지급 지연, 유사상품 개발·판매 등 비밀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경쟁행위)
고객사는 화장품 제조·공급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총판업체가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연·미지급하고 발주를 취소하며 계약 과정에서 확보한 제품 정보와 기술자료를 활용해 유사 상품을 개발·판매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총판업체의 반복된 미지급 및 지연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발주 취소로 인해 고객사의 생산 및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점 역시 해지를 정당화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취득한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유사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이를 승인 없이 홍보에 활용한 정황은 비밀정보 보호의무 및 경쟁 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의 신뢰기반을 현저히 훼손하는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이메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절차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하는 일반 원칙에 비추어 계약서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일련의 행위들은 계약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고객사가 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지한 해지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9 -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NDA) 적용범위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활용하는 사업 표준계약서와 비밀유지협약서의 적용 범위, 그리고 특정 기술자료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디자인이 경쟁사 및 수요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이며 납품 이후 장기간 추가 부품 발주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구조·성능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핵심 기술 요소를 파악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침해 구성요건 등은 직접 기재하지 않고 고객사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사항으로는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모방 제품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협의 개시 등 기본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향후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요구사항·고지사항을 명확한 문장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2-09 -
IP-R&D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IP-R&D 전략지원 사업을 수행하던 참여기업으로부터 제출된 기술자료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경쟁사의 기술침해 주장 대응 관련 자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술 분쟁 관련 확인서 작성 등)
고객사는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해 경쟁사가 제기한 기술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경쟁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현재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 제품의 기술 구조는 경쟁사가 주장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하였습니다. 확인서에서 고객사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경쟁사 기술과는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과도한 기술 공개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공개 가능성이 있는 문서 특성상 구체적 기술 수치를 기재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적절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는 제품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다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역시 확인서에 포함해 고객사의 책임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과 부합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확인서 초안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으며 외부 공개 가능성을 고려한 수준에서 중립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정보보호,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자문 ( OEM 협력 과정의 정보 공개 범위와 보호 전략에 관한 자문 등)
고객사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OEM 업체와 생산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도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협력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제품 개요, 기본적인 원재료 종류, 시장에서 쉽게 파악 가능한 제품 특징 등은 비교적 위험이 적은 정보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시피의 세부 비율, 제조 단계별 조건, 고객사가 축적한 가공 기술 및 공정 노하우 등은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협상 단계에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정보로 평가하였습니다.OEM 방식에서 일부 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협상 단계–계약 체결 단계–생산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제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핵심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적절한 관리체계를 통해 보호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즉, 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민감 자료의 표시, 내부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서약 절차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해당 정보를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OEM 업체와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 정보 사용 목적, 보관 방식, 제3자 제공 제한,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협력을 추진할 때 공개 가능한 정보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계적 공개 방식 및 계약상 보호장치를 구축함으로써 핵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4 -
산업기계 제조기업의 기술 모방 및 디자인 유사 제품 사용에 대한 유사 제품 사용 중단 및 손배해상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철강 설비용 스크래퍼와 롤 클리너 블레이드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 온 제조기업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기업이 고객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공급해 온 스크래퍼 장비와 핵심 부품에 대해 상대방이 별도의 추가 발주 없이 장기간 자체 유지보수만을 해 온 점 이후 고객사 제품과 형상·재질·치수 등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기술 모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롤 클리너 블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고객사 제품과 모방품의 재질·길이·두께 등이 육안으로도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 나타나듯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유사 제품 사용 중단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대한 해명 ▲손해배상안 제시 등은 통상적인 대응 조치로 적절하며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신을 지연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한 후속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용증명 초안이 기술 및 디자인 모방 의심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첨부된 현장 사진과 비교 이미지가 주장에 신빙성을 강화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발송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4 -
상호 비밀유지계약(NDA) 초안의 핵심 위험요소 검토 및 보완 자문을 제공 (정의·관리·사용 제한·계약 종료 후 의무·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AI 기반 시스템 개발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NDA) 초안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는 범위, 표시 방식,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등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 협업 과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어 고객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비밀정보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보다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또한 구두로 전달되는 정보의 경우 비밀성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협업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무에 맞는 수준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제3자 제공 제한, 내부 직원의 정보 접근 통제 등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구조이나 실제 관리 과정에서 해석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 접근 권한·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비밀정보 반환·폐기 조항 역시 실무에서 빈번히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반환 방식·기한·비용 부담 기준을 현실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법뭅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비밀정보 정의·관리·사용 제한·계약 종료 후 의무·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조정하는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3 -
창업 컨설팅 계약서의 법적 리스크 및 법적 타당성, 환불 규정의 적정 여부, 소비자 분쟁 등 조정 적정에 대한 가능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집수리 분야 창업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마련한 컨설팅 서비스 계약서의 구성과 각 조항의 법적 타당성, 환불 규정의 적정 여부, 소비자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2조·제3조에 규정된 컨설팅 기간·정지·환불 규정은 교육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을”의 귀책사유 시 환불 전면 불가 30일 연속 미참여 시 즉시 해지 등의 조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저작권 조항 및 컨설팅 종료 후 상업적 활동 제한 조항은 컨설팅 자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나 “을”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한 범위를 ‘영업상 비밀 또는 핵심 노하우’ 등으로 한정하고 손해배상 및 위약금 규정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비자 대상 컨설팅 서비스의 특성상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환불 규정·해지 사유·비밀유지·손해배상 범위 등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문언 조정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025-12-03 -
오랜 기간 판매해온 제품의 디자인등록 가능 여부 및 디자인권 없이 모방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가능한 방법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최근 자사 조리기기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모방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어 (1) 자사 제품 디자인을 국내에서 신규로 디자인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2) 모방 제품 판매자에 대해 디자인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제품이 이미 오랜 기간 국내외에서 판매되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디자인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또한 손잡이·뚜껑·본체 등 주요 형상이 대부분 기능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심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서도 경쟁사 제품과의 기본적 형태가 매우 유사하고 조리기구의 일반적 구조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점이 나타나므로 현 시점에서 디자인 등록은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모방 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제품 형태가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된 구조인 점 조리기구 시장에서 흔히 채택되는 일반적 형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형태 모방 규정 및 출처 혼동 규정 적용은 쉽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등록 가능성과 모방 제품 대응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7 -
반도체 기업의 퇴직자의 NDA 등 서약서 사본 교부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퇴직자가 재직 당시 체결한 NDA·영업비밀보호서약서·전직금지약정 등 서약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내용증명 초안이 퇴직자가 서약서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의무 준수를 위해 문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퇴직 이후 분쟁 예방 및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 유지 측면에서 요청 목적이 정당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요청 문서가 “퇴사 시점에 서명·날인한 NDA,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전직금지약정 등 일체의 문서”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문서 내용·범위를 모호하게 남기지 않은 점 역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서약서의 성격이 근로자에게 퇴직 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해당 문서를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논리 역시 타당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온라인 공개용 문서에서는 법령·판례 번호 등 세부적 근거는 과도하게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퇴직 후 의무의 성질상 문서 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수준으로 간략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신청 등 향후 절차 안내는 필요하나 회사와의 협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요청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자 의무 확인을 위한 문서 사본 교부 요청을 정당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의 서술 방식·요청 구조·표현 조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24 -
퇴직자 합의서 및 보안서약서의 경업금지·기밀유지, 손해배상·위약벌의 타당성 조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직 임원과 체결하려는 퇴직 관련 합의서 및 보안서약서에 관하여 문서 내용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지 위약벌·배상·기밀유지 조항 등이 과도하게 작성된 것은 아닌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가 퇴직자의 비위 사실을 전제로 손해액을 특정하고 그 전액에 대한 배상 및 상계를 규정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손해액 입증이 요구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하고 일부 항목은 금액 산정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자체만으로 모든 금액이 확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합의서 및 보안서약서에서 규정한 위약벌, 5년간 의무 유지, 폭넓은 경업금지 및 정보접근 동의 등의 조항은 실제 분쟁 시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조항은 기업 보호 필요성과 퇴직자의 직업 선택 자유 간의 균형이 요구되므로 적용 기간·범위·대상 업종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면서도 과도한 의무 부과로 인해 문서의 효력이 제한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의서·보안서약서의 구조 조정과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4 -
제조·기술개발 기업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회신서 초안 검토 및 문구 조정의 내용증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은 양 기술의 핵심 원리 자체가 상이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회신이 구성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기술은 직선 유로 내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반면 상대방 기술은 회전 유로를 활용한 구조로 기술적 해결원리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침해 또는 균등론 적용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업무상 배임 주장에 대하여는 고객사가 퇴직 후 별도로 진행한 독자적 개발과정이 존재하고 외부 협력업체와의 공동 개발 기록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구조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거절 의사 표시, 향후 허위 주장 지속 시 민·형사 대응을 경고하는 부분은 내용증명 회신의 통상적 구조와 부합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상대방의 주장 근거 제시 요청, 사실확인 자료 보관 등 증거 관리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추가로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근거 없는 특허·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회신서 문구의 적절성·리스크 관리 요소·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21 -
통신기술 기업에 공동연구협약서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및 특허·실용신안 공동출원 또는 권리 침해 가능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스마트 안전서비스 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과거 협력사와 체결한 공동연구협약서(MOU)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조항이 추후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협력사가 특허·실용신안 공동출원 또는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에 ‘공동 개발’, ‘공동 소유’에 준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협력사가 향후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문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 과정에서의 기여도·창작행위·투입 인력 및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고객사가 앱의 기획·개발·기술 구현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공동권리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협력사가 공동 출원을 요구하더라도 실질적 창작 기여가 없는 자는 법적으로 공동 발명자 또는 공동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협약서 조항을 근거로 협력사가 요구를 지속할 경우 분쟁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일지·회의록·이메일 등 실제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개발 기여도를 기준으로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부당한 공동출원 요구나 권리침해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 및 증빙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9

